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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08.14 10:41:56수정 2026.08.14 11:10:24

동창 자택 찾아가 흉기 휘둘러 상해…살인미수 혐의

피해자 측과 합의·처벌불원…法 "실형보다 치료 기회"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8.14.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4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했고, 설령 피고인이 오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여겼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는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국가 감독 아래 상당 기간 성행을 개선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를 따지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전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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