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 713억원 투입
등록 2026.08.19 10:00:00
침수 주택 350만원·피해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 한 주택에서 주민이 생필품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6.07.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9/NISI20260719_0021369397_web.jpg?rnd=20260719155756)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 한 주택에서 주민이 생필품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6.07.19.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 농경지 3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는 231곳으로 파악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세대당 350만원이다.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 비용은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 주민은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5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도 신속하게 조사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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