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다시 수면 위…은행 책임범위 쟁점
등록 2026.09.11 10:43:28
15일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가능성…구체 안건은 아직 미확정
은행권 책임범위 놓고 이견 여전…금융권 의견조율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771_web.jpg?rnd=202609031201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은행권 반발이 주요 쟁점이다.
1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음주 법안소위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재심사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안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금융권과의 의견 조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권에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된 방안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과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배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조치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달리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금융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플랫폼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범죄인 만큼 금융회사에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고객 확인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상한도와 금융회사의 면책요건,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경고에도 송금을 강행하거나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방지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동안 관련 논의가 없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최근 은행권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배상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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