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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대책 발표 보름만

등록 2023.03.30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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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긴급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전세 물건 알림 문구. 2022.07.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근 저가 아파트와 소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전세 물건 알림 문구. 2022.07.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이달 15일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 일환으로, 보름 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 4명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해자를 상담한다.

센터 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도는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도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신도시 인근으로 근무 인원을 확대해 정식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원인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증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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