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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한 30대 구속

등록 2023.05.28 15:49:24수정 2023.05.28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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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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