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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개인정보 유출' 혐의 세방학원 이사장 1심 '집유'

등록 2023.05.31 17:56:52수정 2023.05.31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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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횡령·개인정보 유출' 혐의 세방학원 이사장 1심 '집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비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학생 41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방학원 이사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문연(57) 세방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도 받는다.

교육 당국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15억5000여만원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9000여만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일대 법인 직원 A씨의 내부 고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과 이 이사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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