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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 단속

등록 2023.06.01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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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8월25일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확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건축물 소방시설 공사 위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건축물 소방시설 공사 위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기간은 6월8일부터 8월25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곳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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