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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4명 상습 성폭력'…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3.06.09 18:23:07수정 2023.06.09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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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특수폭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40대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의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중 1명은 가족이 없고 뇌전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훈육을 빌미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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