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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중음악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진행

등록 2021.05.26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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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포스터 (사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포스터 (사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하는 올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육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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