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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상담·신고 지침 등 마련

등록 2021.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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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성평등정책위, 3차회의 진행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관련 지침 마련

2차피해 사례 열거…피해자보호 강화

검찰,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상담·신고 지침 등 마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상담과 신고 등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대검찰청은 1일 오전 10시 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이 참여해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제도 확립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인지적 형사절차 기반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항상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검찰 내 훈령·예규 등에 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업무와 조직문화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또 '대검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2차 피해 방지라는 문구를 넣은 것뿐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고충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 후 3개월 내에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안)도 마련됐다. 익명 신고의 처리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실태조사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대검 지침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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