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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가구 이사비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등록 2023.03.23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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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폐회…48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도내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18~28일 제36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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