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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 철회하라"

등록 2024.04.16 11:19:31수정 2024.04.16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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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수 서울시의회 건의안 추진

'노인일자리' 명목 최저임금 적용 예외

"尹정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일환"

[서울=뉴시스]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이소헌 수습 기자 = 서울시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건의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며 이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을 두고자 시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몰이하며 건의안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이송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건의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0석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5석이어서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통과가 점쳐진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 사항이라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시의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문제라는 게 노동단체의 지적이다.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인 이애경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과반이니 아마도 통과될 것이고 건의안은 국회 노동부 서울시에 전달될 것"이라며 "(건의안은)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6000명인데 그 중 125만5000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고령 노동자"라며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노인에게 차별적으로 더 적게 지급하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규탄한다"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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