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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최대 33㎡까지 설치 가능

등록 2025.02.11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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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 확산 효과와 도시민 유입 기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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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 규모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민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20㎡ 이하로 제한되던 농막과 달리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다. 부속시설인 데크(15㎡),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 시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재지구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 사항이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한다.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황재국 평창군 허가과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자연과 가까운 농촌 삶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계길 마련해 줄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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