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심 재판부 "실체적 요건 못갖춘 계엄에 동력" 질타(종합)
"위헌·위법 계엄이란 엉뚱한 결과 야기"
2수사단 요원 선발…"선관위 수사 목적"
개인정보 군 외부로 유출 안된 점 참작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9/NISI20241219_0001732328_web.jpg?rnd=20241219093155)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선고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이 대량 탈북 대비가 아닌,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 목적이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중복 기소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모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취득한 개인정보가 노 전 사령관 외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 알선수재 금품 일부가 개인 이득이 아닌 청탁 수행 비용 명목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 전 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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