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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마약 피의자, 경찰서에서 도주…"감시공백" 감찰

등록 2026.05.08 10:28:37수정 2026.05.08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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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피의자는 경찰의 감시 공백을 틈타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0대)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마약 사건 관련 피의자 5명 가량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감시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1시간1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도주 혐의도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수사 감찰을 의뢰하고 당시 경위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취급해 수사하면서 감시 공백이 있었다"며 "수사 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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