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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남처럼 지냈는데…"나도 호적에 있다"며 상속권 주장한 이복동생

등록 2026.06.20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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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60대 주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어머니가)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남겼는데, 평생 남처럼 살던 이복동생이 '내 이름도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나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60대 주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어머니가)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남겼는데, 평생 남처럼 살던 이복동생이 '내 이름도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나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평생 남으로 지내왔던 이복동생이 어머니 사후 나타나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60대 주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어머니가)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남겼는데, 평생 남처럼 살던 이복동생이 '내 이름도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나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이복동생을 데리고 오더니, 마치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는 이복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결국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면서 "한 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 없는 남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이복동생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다"면서 "어머니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이복동생은 법적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배 변호사는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실제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의 유전사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복동생 측이 DNA 검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복동생 측이 "아버지가 나를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으니,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한 것과 같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도 입양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본 사안에서 어머니는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입양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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