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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총 '2010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등록 2010.03.11 15:25:23수정 2017.01.11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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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유정 기자 =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운동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전임자와 관련,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판기 등 노조의 복지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노조가 자체 재정으로 외부 인사를 간부로 채용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11일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는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 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대안으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취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기존 노조법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노조 활동의 위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경총이 단협 지침을 통해 오는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정당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조차 응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자판기·매점·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 획득을 통한 노조 재정자립기금 마련과 자체 재정으로 외부 인사를 전임자로 채용하는 것 등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탈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총은 지침에서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가 사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심지어 노조 전임자의 출·퇴근과 외출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노조를 회사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노조재정자립방안 공동모색이라는 노조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경총의 단협 체결지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경총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까지 사용자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하는 것일 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상생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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