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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없는 실내수영장 익사사고, 수영장 대표 책임

등록 2011.02.22 02:17:29수정 2016.12.27 2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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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11일 전남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여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 참가한 선수들이 역영을 하고 있다. /송기홍기자 kh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실내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22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익사사고를 막지 못한 실내수영장 대표 김모씨(55)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영장 내 위험여부를 감시토록 한 규정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영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익사사고 당시 피해자의 지병이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7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모 실내수영장에 수영코치 외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이모씨를 수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당일 수영을 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고 수분 후 구조됐지만 약 5개월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 운영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수상안전 교육을 받은 자)을 2명 이상 배치해 사고를 방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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