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 시민연대,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1인 시위

특히 부유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부여되는 직접세 보다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여되는 간접세가 많이 늘어난 현실에 대해서 방송했다.
26일 바른생활 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유럽이나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이나 OECD 국가들은 간접세율이 높은만큼 일반 시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복지지원이 많기에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작은 간접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 10%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바른생활 시민연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중류층이나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옳치 않다고 강조하며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에 대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에도 바른생활 시민연대는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바른생활 시민연대 관계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간접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다양한 곳에서 각기 다른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가 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은만큼 그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태"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층에게는 반려견이 아프게 될 때 진료비와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에 유기견이 늘어갈 확률이 높다"며 "이것은 평등성에 위반 되기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면 반려견도 키우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형수술 부가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비가 적게로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하는데 거기에 10% 부가세를 더한다는 것은 외모적인 콤플렉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 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가 주장하는 미용성형의 기준부터 모호하다는 것이다.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 5가지 항목중에서도 외형상인 치료 목적이라면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학적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외모로 생긴 콤플렉스의 치료를 위한 목적을 두고 성형수술을 한다면 이를 두고 미용수술이라고 하기 보다는 치료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을 범법자나 탈세자로 만들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섣부른 결정으로 진행된 시행령 보다는 의학계와 수의사계, 동물협회, 시민단체와 좀더 오랜시간 공청회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며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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