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26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은 주택공급 물량의 100분의 5, 그밖의 지역은 100분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출입구에 야간센서등을 달아야 하며. 욕조 높이는 바닥에서 4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개조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를 정기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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