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공유방치한 웹하드사이트 벌금형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액제로 운영되는 A웹하드 공유사이트 등은 지난해 7월 한 사용자가 52차례에 걸쳐 일본의 한 성인 음란물 제작사의 동영상 등을 업로드(Upload)해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