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오토바이 집중단속 961명 적발…소음기 장착 최다
이번 단속은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나 승용차의 도심소음 유발행위와 동호회 투어링을 빙자한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대형 오토바이 머플러(소음기)를 임의변경 후 심야 시간대에 도심을 질주한 정모(48)씨 등 65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 번호판식별곤란 등 경미한 혐의로 단속된 이모(22)씨 등 304명에 대해서는 각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피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오토바이 정품 머플러와 핸들을 떼어낸 뒤 촉매나 격벽이 제거된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 등을 임의로 장착해 주고 1대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입건된 657명 가운데 머플러(소음기) 장착이 3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화장치(85명) ▲조향장치(10명) ▲장비업자(6명)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에 통보된 304명 중 등록번호판 위반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머플러(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은 125cc 이상급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인 40세 이상의 회사원·자영업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번호판 식별곤란 등 경미한 위반행위들이 많았다.
경찰은 불법개조 정비업소와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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