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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청사 이전 지연' 또 고소 당해

등록 2013.12.31 14:01:28수정 2016.12.28 0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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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31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앞에서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가 경기도청 광교이전을 중단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3.12.31  ppkjm@newsis.com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광교 신청사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터 또 다시 고소 당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 혐의로 김문수 지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조병모 부회장 등 3명이며,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등 151명의 서명을 첨부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청 설계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청사 이전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기도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입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을 비롯한 광교 신도시 입주민들은 2016년까지 신도시 내 경기도청이 들어설 것이란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입주민들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신도시 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같은해 7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지사를 고소했다가 같은해 11월 사업이 재개되자 고소를 취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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