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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우리 사회가 시를 못쓰게 하고 있다"

등록 2014.03.11 12:03:59수정 2016.12.28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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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안 시인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 나온 안 시인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 2013.11.07  sds4968@newsis.com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우리 사회가 나에게 시를 쓰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시를 쓰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간접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도난당하는데 관여했다거나 훔쳤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게 아니다"면서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설을 써 가며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내가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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