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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해킹 '스피어피싱' 3억6000만원 가로챈 외국인 구속

등록 2014.06.03 06:00:00수정 2016.12.28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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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해킹으로 수집한 업체 간 거래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국 무역 에이전트회사 A사의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을 만들어 미국 알루미늄회사 B사로부터 무역대금을 가로챈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외국인 C모(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C씨는 지난 3월21일 해킹으로 수집한 A사의 이메일과 비슷한 이메일을 만든 다음 B사의 이메일로 "은행이 감사 중이니 다른 은행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3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가로챈 돈을 모두 찾은 후 해외로 출국했던 C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C씨의 계좌에서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 2건이 추가로 확인돼 관련 업체들로부터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정보를 빼돌려 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곧바로 돈을 챙겨 해외로 출국해 검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 수출업자로부터 입금계좌 등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을 경우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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