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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 이용 가짜 전세계약서 60억 대출 사기 일당 적발

등록 2014.09.10 09:00:00수정 2016.12.28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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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불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부장검사 이상억)는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금을 받은 총책 A(39)씨와 위조책 B(37)씨 등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출신청자 등 10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아낸 부동산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며 시중은행들로부터 120여 회에 걸쳐 6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폐쇄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총책과 이사, 부장, 실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출명의자 모집과 서류 위조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등기부는 전산화된 등기부와 지난 1990년대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폐쇄등기부 등본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산화된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가려졌지만, 폐쇄등기부 등본은 과거 소유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들 사기단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담보 설정이 없고, 소유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조직원과 연령대가 비슷한지 확인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5급 공무원 승진 내정자를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상담사, 대학생, 가정주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출과정에서 임대인을 직접 확인 등 엄격한 대출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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