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공소시효로 묻혀버린 안타까운 사건들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과거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태완이법의 배경이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일어났다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학습지 수업을 받으러 집을 나선 김태완(당시 6세)군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용의자는 김군 부모와도 안면이 있던 이웃 남성 A씨였다. 김군은 "뜨거운 물을 부은 사람"이라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김군의 친구도 A씨가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로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4일 김군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지난달 말 대법원이 김군 부모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1986년부터 5년 동안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91년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91년 이형호(당시 9세)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도 2006년 일제히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15일 경기 화성에서 70대 할머니의 시신 1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그 뒤 넉 달 동안 시신 4구가 첫 사건장소 반경 5㎞ 내에서 차례로 발견됐다. 성폭행의 흔적과 논·밭 혹은 농수로 등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시신이 유기됐다는 점,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손을 뒤로 묶은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등의 유사점이 있었다.
수사본부까지 꾸려졌지만 넉 달 뒤 범행은 이어졌고 245㎜ 족적과 담배꽁초, B형 정액뿐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7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뒤 경찰은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버스 운전자와 버스 안내양의 제보를 받아 몽타주를 제작했으나 그마저도 허사였다.
당시 화성 지역에서는 '범인이 비오는 날 혼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을 노린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는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고, '살인의 추억'등 영화화되기도 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1991년 3월26일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군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11년이 지난 2002년 9월26일 등산객에 의해 와룡산 중턱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고, 2006년 3월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11년 영화 '아이들'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은 1991년 1월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던 이형호(당시 9세)군이 납치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유괴범은 현금 7000만원과 카폰이 있는 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군은 43일 만에 한강 둔치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치밀한 수법으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유괴범의 유일한 단서는 협박전화 목소리였다. 경찰은 범인이 건 전화 87통 중 46통을 녹취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2006년 1월29일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2007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그 놈 목소리'가 개봉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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