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 제정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정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전남도의회는 또 박철홍(담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민병홍(화순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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