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I 피테라 에센스' 온라인 후기 900건 조작…한국 P&G, 과징금 1억800만원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한국피앤지(P&G)가 온라인 상에서 이용 후기나 추천글 형식으로 화장품 광고를 하다 적발돼 1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II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게재한 한국 P&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P&G는 온라인 상에 이용후기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P&G는 2013년부터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 SK-II 피테라 에센스 광고 900여건을 게재했다.
이 광고는 이용후기나 추천글 형식이었지만, 실제 이용자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이었다.
게시자는 기초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글에 자신의 사용 경험인 것처럼 답변하거나 관련 행사 참여 후기를 올리면서 이 상품을 홍보했다.
한국 P&G는 광고글 작성·배포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급했지만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판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 추천·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 등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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