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균관대서 발견된 2억대 현금뭉치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 달러가 발견됐다. 2017.03.08 (사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돈의 출처가 범죄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 한모(47)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주인 찾기에 나선 경찰은 한 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인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이날 오후 한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
한 교수는 경찰에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구속기소 되는 과정에서 '보관해달라'는 최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개인 금고에서 빼내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교수가 은닉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2억원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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