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씨 유족…경기도교육청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씨가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지난달 1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김초원씨는 2014년 4월16일 침몰된 세월호의 4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세월호에 탔던 김초원씨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다가 희생됐다.
당시 숨진 10명의 교사 중 8명의 정규직 교사에게는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씨 등 2명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뒤늦게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이들의 유족들은 두 교사가 기간제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으로 일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2014년 6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김성욱씨는 지난해 6월 법정에서 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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