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이상 개·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 시키세요"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5만두 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을 예방한다.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 반려견 동물등록도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다. 등록된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16일~30일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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