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 편의점 판매 연기…상비약 확대 필요성은 인정

뉴시스DB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약품에 대한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후 검토키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 추천 인사 10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가운데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품목조정은 이 가운데 수요 등이 낮은 의약품은 제외하고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과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등 2개 효능군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신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는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선정 품목 가운데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 제외 제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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