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증명 안됐다"
'버닝썬 신고건' 무마 후 뇌물받은 혐의
1심 유죄…2심 "청탁받은지 의심" 무죄
대법 "뇌물준 사람 진술 신빙성 의심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뇌물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라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버닝썬에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나서 신고를 무마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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