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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운영"

등록 2020.07.22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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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교습비도 부르는 게 값"

학벌없는사회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운영"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들이 무등록 운영되고, 교습비 역시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광주지역 일부 진학 상담·지도 학원(일명 입시컨설팅 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곳이 적잖았고, 교습비 기준도 명확치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이들 학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이나 온라인 방식으로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은 하지 않아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교습비도 도마에 올랐다. "진학상담·지도 교습 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다보니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0월 개정된 관련 법률 시행령에는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진행하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돼 있고, 이를 근거로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에서는 별도의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쓸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특히 무등록 학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형사고발해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과 엽기적인 학원체벌 등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다"며 강력한 행정단속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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