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관사는 없는데, 부단체장은 33평서"… 충북, 운영 논란
가족 동반 2곳 뿐…1인 거주에 세금 펑펑
3급 부군수, 1급 부지사보다 큰 평수 거주
"24평 안팎이면 충분…새 기준 마련해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청주시장 관사는 지난 2014년 시민 공간으로 개방됐으며, 현재 청주시장은 개인 전셋집에 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2/NISI20200812_0000581320_web.jpg?rnd=20200812163744)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청주시장 관사는 지난 2014년 시민 공간으로 개방됐으며, 현재 청주시장은 개인 전셋집에 살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관선 잔재인 '관사(官舍)'를 폐지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부단체장 관사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비교적 짧은 순환보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관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도 적잖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지자체 모두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부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가 사용하는 2급 관사의 경우 매입비·임대료와 공과금도 지자체가 납부한다.
규모는 주로 84㎡(33평) 안팎이다.
청주부시장과 충주부시장, 제천부시장 등 도내 11개 기초단체 부단체장(2급 이사관~3급 부이사관)이 전용면적 84㎡(33평형) 안팎의 아파트에 거주한다.
기초단체 부단체장보다 급수(1급 관리관)가 높은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는 오히려 작은 평수에 산다. 충북도 관사인 3층 빌라의 24~25평형 방을 한 개씩 쓴다.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1급 부단체장보다 3급 부단체장이 '호화(?)' 관사에 머무는 셈이다. 청주시와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관사와 달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단체장 관사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규모에 따른 거주 인원도 문제다.
과거 관선 시절에는 가족 동반이주 사례가 많아 중대형 규모의 관사를 마련했으나 최근에는 잦은 보직 변경과 교통의 발달로 '나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인 가족 기준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33평형 아파트는 '1인 관사'로선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부단체장 중 가족(부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음성군과 옥천군 2곳뿐이다.
반대로 단체장 관사는 십수년 전부터 폐지하는 양상이다.
충주시장과 증평군수·음성군수 등은 자택에 거주하고, 괴산군수는 관사 임대료를 본인이 납부한다.
기존 관사는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매각했다.
청주시의 경우 수동 옛 시장관사를 2014년 시민 개방한 뒤 '김수현 드라마아트홀'로 조성했다. 한범덕 현 시장은 사비로 전셋집을 구입해 살고 있다.
도내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급 관사인 단체장 관사는 폐지하면서 2급 관사인 부단체장 관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순환보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관사 규모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가족 전부가 동반 이주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24평 안팎도 관사로선 충분하다"며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단체장 관사 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청사관리부서 담당자는 "부단체장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택 거주 여부는 부단체장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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