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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격리 병사 휴대전화는 허용

등록 2021.04.25 21:18:51수정 2021.04.25 2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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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관리주간 관련 안내, 지침 하달

행사·방문·출장 연기…탄력근무제 확대도

격리 장병 배려…급식, 일상 여건 개선 등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 등으로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감소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4명 증가한 11만8887명이다. 2021.04.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1.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군에서도 회식·모임 금지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격리 병사에 대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여건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5일 국방부는 각 군 본부를 통해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식, 모임을 금지하고 행사,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탄력근무제와 점심 시차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확대 시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출퇴근 간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권고도 이뤄졌다.

반면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되는 장병은 격리 공간 내 부대 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평일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격리 장병 급식과 일상 여건 개선 등 조치도 당부됐다.

이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는 일주일 동안 회식, 모임을 금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불시 단속이 예고됐다.

한편 최근 군에서는 해군 함정 승조원, 공군 훈련비행단 등 다수 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군 내 누적 확진자 수는 763명이며 완치자는 684명, 관리 중 대상자는 79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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