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공정벌금제 방향성 공감…공론화 절차 거쳐야"
與 "경제력 비례해 벌금 액수 매겨야 실질적 공정"
野 "취지 논의없이 느닷없이 있는 자 없는 자 양분"
천대엽 "배분적 정의 차원 공감대…논의 참여할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8/NISI20210428_0017396137_web.jpg?rnd=2021042816023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천 후보자는 공정벌금제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매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공정벌금제, 재산비례벌금제 등등 여러 용어가 나오고 있지만, 표현과 관계 없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실질적 공정, 법의 정신에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양형위원회 활동하면서 벌금형에 대해 연구했다. 유럽서 도입한 '일수벌금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벌금형에 있어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도 고민하는 걸로 아는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논의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 방향성은 공감하나 유일하게 재산 하나 있는 시민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기회가 되면 논의에 동참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벌금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느닷없이 부자는 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벌금을 적게 내고 하는 일수벌금제 얘기가 나온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도입한 취지는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는 자, 없는 자 양분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정책의 문제가 포퓰리즘 논란으로 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양형기준을 논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결국 일단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다 결론을 내린 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되기 전에 공론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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