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재시험' 불합격생 "하반기 응시 기회 달라" 복지부에 행정소송
국시 거부 의대생 중 올해 불합격 33명, 복지부에 행정소송
의료법령상 필기시험 합격자에 당해·다음해 회차 실기 면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불거진 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0.12.3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31/NISI20201231_0017021974_web.jpg?rnd=202012311412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불거진 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 중 정부의 추가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시험에 이어 하반기에 열리는 정기 시험에도 재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상반기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신설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8월 의사 단체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대생 2700여명은 그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규 의사 공백과 공중보건의 38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올해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1월로 앞당겨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했다. 1월 진행된 재시험에 2709명이 응시해 이 가운데 97.6%는 합격했지만 66명은 불합격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의사 국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때 둘 중 한 시험에만 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 한해 해당 시험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실기시험에 불합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지난해 제85회 필기시험을 치르고 같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 회에 해당하는 올해 제86회 국시 실기시험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제85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은 2번까지 제공되는 실기시험을 모두 치른 셈이다. 더군다나 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해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1월 상반기 시험에는 응시 취소자들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앞당겨 제공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주장은 올해 1월 시험과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기시험은 별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본과 3학년으로 올해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는 3200여명의 의대생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는 모두 제공했다며 1월 불합격자는 하반기 응시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시자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해 제85회 국가시험 합격자가 될 수 없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자들은 이미 의료법령에 따른 2번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하반기에 응시 불가함을 공고 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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