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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만6632명 성과급 나눠 가졌다…전교조 "교원평가 폐지해야"

등록 2021.05.24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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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 주도 교사 징계에도 실시

"교원평가, 교사-학생-학부모 관계 왜곡해"

[세종=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차등성과급 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2021.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차등성과급 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 2021.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3427개교 교사 7만6632명이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나왔지만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계속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 과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도 갖고 있다. 교원평가에 따라 S·A·B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배정비율은 30: 50: 20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각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n분의 1'로 균등하게 돌려주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인정했지만, 전교조는 이미 각 교사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다른 교원단체들 역시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한시적으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하며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시기였기에 최소한 지난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 상여금만큼은 균등 지급하라는 게 교사들의 요구였다"며 "교육 당국은 올해도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원전문성 향상'을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며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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