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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농가 465곳서 발생…손실보상금 369억 추정

등록 2021.06.24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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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21곳 신청…농가 1곳당 1억원 지급 완료

과수화상병(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과수화상병(사진=농촌진흥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369억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농가 21곳이 신청해 1곳당 1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농가 465의 과수원 218.8㏊에서 발생했다. 이 중 409곳의 농가가 매몰을 완료했으며 56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세균병으로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며 사과·배나무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 겨울철(1~3월) 이상고온, 4월 상순 저온, 5월 봄철 따뜻한 기온과 잦은 강우로 병 발현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방역금지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매몰하는 비용과 과수 농가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21일 기준 발생에 따른 보상금 추정액은 369억원이다. 현재 농가 21곳(17억원)이 청구했으며 농가 1곳당 1억원 지급을 마무리한 상태다. 예를 들어 10a(약 300평) 12년생 사과 125주를 키우는 농장은 약 2047만5000원/10a 정도를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은 방제완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 시도, 농진청에서 검토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100% 지원할 방침이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이 지난 4일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4일 26건, 14일 16건, 17일 12건, 19일 7건, 21일 6건, 22일 5건, 23일 8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발생 농가 744곳, 394.4㏊와 비교해 현재 발생 농가수는 62.5%, 피해 면적은 55.5%수준이다. 작년보다 농가수별 평균 피해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소규모 재배 농가에서의 발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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