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정정순, 검사 고소사건 향방은?…1심 판결 검찰에 유리
충북경찰청, 정 의원 제출 고소 5건 수사 중
검찰 4명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고소
1심 "증거능력 부정할 정도 수사 위법 없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jsh012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0/NISI20210820_0000811814_web.jpg?rnd=2021082010525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정 의원이 경찰에 제기한 검사 고소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수사검사에 범죄 혐의를 씌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2월 청주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가 4월 충북경찰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정 의원 측은 3월에도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B검사와 수사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통화내용 등을 누락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허위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충북 경찰은 이 사건들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진 고소 대리인을 제외하고 경찰에 출석한 당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소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A검사는 국외훈련을 나갔고, B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된 상태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21.08.20. jsh012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0/NISI20210820_0000811813_web.jpg?rnd=20210820114437)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21.08.20.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직접 충북경찰청을 방문, 의견서 형식의 보안서류 50여장을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 의원의 재판이 진행돼 조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법원 판결을 참고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됐다.
정 의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고발인과 상대 후보 측의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 절차 위법 등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측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왜곡·과장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 법원 영장발부 등 이 사건 체포 및 구속절차 역시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이 경찰에 고소한 핵심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정 의원이 제기한 검사 고소건은 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수사 부담을 떠안은 경찰이 1심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수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검찰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고려할 때 검사 고소사건의 결론이 어느정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에게 연대 책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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