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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검찰 로고'...빌라주차장 무단 주차한 車 "황당"

등록 2022.02.09 11:53:32수정 2022.02.09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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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은 사람들이 검찰 표시 를 보면 연락을 잘 한다"는 황당한 이유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앞 유리에 '검찰' 표시를 한 차량이 한 빌라 주차장 내 불법 주차를 해 놀란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다.  이 차량은 며칠째 자리를 지키면서 불법 주차를 이어갔다.

글 작성자 A씨는 "검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했으면 연락이라도 돼야 할 텐데 전화도 받지 않고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자신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한 흰색 테슬라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의 앞 유리에 붙은 연락처 표지판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불법 주차한 차가 자리를 지키며 연락도 되지 않자,  A씨는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번호는 검찰과 관계가 없는 연락처"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표지판을 따로 검찰 쪽에서 제작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몇 번의 시도 끝에 A씨는 마침내 차량 주인 B씨와 통화에 성공했다. A씨는 B씨에게 "검사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B씨는 "내가 검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럼 왜 검찰 표시를 차에 붙여 놓았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차 긁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면 연락을 잘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검찰을 사칭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이가 없다", "정말 황당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관명사칭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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