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해 탑승자 7명 사망케 한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나머지 탑승자는 전치 3~7주 상해 입어
재판부 "반성하며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고려"
![[세종=뉴시스]세종시 금남면 남세종 나들목 출구에서 전복된 승합차량.2021.02.01.(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2/01/NISI20210201_0000683152_web.jpg?rnd=20210201095939)
[세종=뉴시스]세종시 금남면 남세종 나들목 출구에서 전복된 승합차량.2021.02.01.(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사고 당시 승합차를 운전했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0분께 세종 금남면 용담리에 잇는 당진~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IC 나들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도로 왼쪽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돼 탑승자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사상자 총 11명을 발생시킨 혐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 약 30~42㎞가량 더 빠르게 운전하며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램프 구간 도로에 진입하며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사망한 7명 중 40대 한국인 1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중국인이며 나머지 중국인 4명은 전치 약 3~7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세종시 연기면 숙소에서 전북 임실로 일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일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고 안전표지 지시 위반 운전 등 과실로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쳐 결과가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며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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