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대응' 정부청사에 드론 방어시스템 도입
정부청사관리본부·인천공항공사, 상호협력 간담회 개최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2/NISI20210722_0000792875_web.jpg?rnd=20210722094441)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중요시설 불법 드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 최대 5㎞까지 불법 비행체를 탐지·식별 후 전파를 차단(재밍)하는 '안티 드론건'을 도입·운영 중이다. 불법 드론 출현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전담대응팀도 꾸렸다.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드론 방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 시 인천공항의 드론 방어시스템을 접목하기로 했다.
시설관리 및 방호·보안 인력을 상호 견학하고 각종 산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 출현 등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정부청사의 불법 드론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의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에 인천공항공사의 풍부한 운영 경험과 요령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