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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한방병원, 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등록 2023.04.04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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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기준 신설…유효기간 2년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대상 최초로 실시한 인증제에서 경기 소재 하성한방병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사진제공=보건복지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대상 최초로 실시한 인증제에서 경기 소재 하성한방병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인증제에서 경기 소재 하성한방병원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 과정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중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안전 관련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문서 작성과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하성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11개소가 있다. 해당 탕전실은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소비자가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소규모 원외탕전실 1호 인증을 계기로 제도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고, 인증 준비·획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증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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