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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투명교정' 치과 원장…1심서 사기 혐의 무죄

등록 2024.02.15 15:44:22수정 2024.02.1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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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환자 속여 교정비 36억원 사기 혐의

의료기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도

1심 "투명교정 지시·강요 인정 어렵다"

"대표원장이 업무상 과실 책임 못 져"

[서울=뉴시스]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대표원장에게 1심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대표원장에게 1심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대표원장에게 1심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5일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강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지우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명치과의원에 근무했던 의사들과 상담실장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봐도 대표원장인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들을 유치한 것을 넘어서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투명교정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투명교정'은 일반적인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인 치과교정장치용 레진으로 제작한 틀을 이용한 치열 교정 방식이다. 해당 시술은 치아가 약간 비뚤어지는 등 경미한 치아이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투명교정에 경미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적합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없어서 결국 교정 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거짓으로 피해자들에게 교정비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정 치료 환자들에게 부정 교합 등의 상해를 입혔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치과 의사들에게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단 증거가 없다"며 "대표원장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레진을 제조·사용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선고 말미 강씨에게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고 그 진료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하는데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결백하거나 떳떳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00여회에 걸쳐 피해자 900여명을 속여 교정비 명목으로 약 3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투명교정이 아닌 일반 장치교정이 적절한 교정방식으로 평가되는 환자들에게도 '부작용 없이 교정이 완성되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이라며 투명교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병원은 각종 사회관계망(SNS)에 일부 진료항목 내지 검진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치료비의 45~50%를 특별히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이후 투명교정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환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졌고, 악화된 재무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들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 2020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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