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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법 변경하면서 검토 안 받아 '와르르'…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록 2024.12.08 12:00:00수정 2024.12.08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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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사고백서 발간

위험성평가 중점…'50인 미만' 재해예방 사례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2024.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 공법을 재래식 거푸집 조립 방식에서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공법을 바꾸면서도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지 않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붕괴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A사와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오는 9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를 모은 것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나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점을 고려, 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했는지를 생생하게 담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착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일반서점에서 책자로 구입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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