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보험사기 알선 400명 수사의뢰…보험사기특별법 성과

등록 2025.01.14 12:00:00수정 2025.01.14 15:5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보험료 2.3억 환급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 암 진단서 위·변조 등 테마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를 약 400명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집중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과 건보공단,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 보험료 반환 의무도 부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두 차례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조사를 거쳐 24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함께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광고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함에 따라 월평균 수백건의 광고글이 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금감원은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건보공단에서 받은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