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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직 전공의…피해자 측 "엄벌해야"

등록 2025.01.20 10:42:59수정 2025.01.20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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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

피해자 변호인 "단톡방 탈퇴·따돌림…피해 지속"

"국민 건강 담보 삼아…선처 호소해도 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2025.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2025.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2)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블랙리스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류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해외사이트에 올라간) 게시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들이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탈퇴당하거나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마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엄벌이 선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등사 중이라며 차후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류씨는 온라인에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해외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으로,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명단을 만든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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